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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 송달서 및 재정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6.11.04 05:02:35
작성자
최영진
조회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3044호

환경분쟁조정 송달서 및 재정문 공시송달 공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송달서 및 재정문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환경분쟁조정 송달서 및 재정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9.(목) (14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서울특별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사건번호 : 서울환조25-3-22
성명 : 김*윤(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길**, **층
송달 서류명 : 송달서 및 재정문
반송사유 :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및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02-2133-4253)로 문의하여 송달서 및 재정문을 직접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재정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02-2133-4253)


2026. 11. 4.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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