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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40344)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4.12.10 11:02:33
작성자
김혜자
조회
2992
첨부파일
재정결정문(14-3-44).hwp
- 사건개요
마포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4-3-44)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건설(주)는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980,200원, 영업피해 배상 금271,130원, 재정신청 수수료 금3,750원을 합한 금1,255,08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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