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교회철거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조치되지않아 이에 대하여 43,995,49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배상액은 정신적피해 금2,93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8,790원 등 총2,938,79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