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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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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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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503100)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4.25 02:02:33
작성자
서경민
조회
5432
-사건내역
강동구 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 외 4명에게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재금액 각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 외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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