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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503115)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6.14 09:42:03
작성자
서경민
조회
6532
첨부파일
재정문(15-3-115).hwp
-사건내역
강남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신청인 ㅇㅇㅇ에게 금 905,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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