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분쟁조정사례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ㅇㅇ동 사업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건물균열에 따른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09)

분류
기타
등록일
2016.09.19 03:37:17
작성자
서경민
조회
11574
-사건내역
도봉구 ㅇㅇ동 사업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건물균열에 따른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은 ㅇㅇㅇ 외 4명에게 별지목록에 기재된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의 신청 및 별지목록에 기재된 신청인 ㅇㅇㅇ 외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전글
강북구 ㅇㅇ ㅇ동 인근 건물 실외기 이전 설치를 요구(160328)
다음글
동대문구 ㅇㅇ동 동일건물 사업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16032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