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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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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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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ㅇㅇ동 사업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건물균열에 따른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09)
분류
기타
등록일
2016.09.19 03:37:17
작성자
서경민
조회
11574
첨부파일
재정문(16-3-9).hwp
-사건내역
도봉구 ㅇㅇ동 사업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건물균열에 따른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은 ㅇㅇㅇ 외 4명에게 별지목록에 기재된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의 신청 및 별지목록에 기재된 신청인 ㅇㅇㅇ 외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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