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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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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60382)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09.12 01:37:54
작성자
박유미
조회
5060
첨부파일
재정문(16-3-82).hwp
- 사건내역
중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6-3-82)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는 신청인ㅇㅇㅇ외 15명에게 합계 금 1,329,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 외 9명의 신청 및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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