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 ○○동 아파트 조경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 피해(독서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22.01.06 03:37:24
작성자
채우연
조회
1289
첨부파일
재정문(서울환조 21-3-88).pdf
▶ 사건 개요
- ○○구 ○○동 아파트 조경 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 결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637,000원)
- 영업 피해에 대한 배상: 배상결정(1,504,120원)
이전글
○○구 ○○동 경전철 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17,322천원의 배상을 구하는 환 ...
다음글
○○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11,980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