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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02)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7.25 05:05:35
작성자
서경민
조회
5449
첨부파일
재정문(16-3-2).hwp
-사건내역
은평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에 기재된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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