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ㅇㅇ동 다세대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0355)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17.01.04 02:26:54
작성자
서경민
조회
15259
첨부파일
재정문(16-3-55).hwp
- 사건내역
용산구 OO동 다세대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3-55)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OOO은 신청인 OOO에게 금 1,095,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전글
- 관악구 ㅇㅇ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0315)
다음글
양천구 ㅇㅇ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 (17030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