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내역
은평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3-33)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은 ㅇㅇㅇ 외 1명에게 별지목록1에 기재되 금원을, 피신청인 ㈜ㅇㅇ건설은 ㅇㅇㅇ 외 1명에게 별지목록2에 기재된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 ㅇㅇㅇ, ㅇㅇㅇ의 피신청인 ㈜ㅇㅇㅇㅇ, ㈜ㅇㅇ건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인 ㅇㅇㅇ, ㅇㅇㅇ의 피신청인 ㈜ㅇㅇㅇㅇ, ㈜ㅇㅇ건설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 이전글
-
광진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6 ...
- 다음글
-
광진구 ㅇㅇ동 건물 실외기 소음,열기로 인한 정신적,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실외기 이전 설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