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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O구 OO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7,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
분류
층간소음
등록일
2021.07.22 11:07:02
작성자
채우연
조회
2069
첨부파일
21-3-32 재정문(이유서 포함).pdf
- 사건 개요
OO구 OO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7,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사건(서울환조 21-3-32)
- 주요 내용
○ 피신청인은 위원회 재정회의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 층간소음을 저감 할 수 있는 방음효과가 큰 방음매트 보강설치하고
2) 사용하지 않는 러닝머신 폐기 또는 이동조치, 저녁 9시 이후 안마기 사용 금지 하고
3) 저녁 9시 이후 뛰지 않도록 자녀를 훈육하며
○ 신청인은 층간소음이 위층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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