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강남구 ○○동 사업장 악취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
○ 결정내용
사업장 악취로 인한 영업적, 정신적 배상 및 사업장 주방환기구 위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1항에 규정에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