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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ㅇㅇ동 건물 실외기 소음,열기로 인한 정신적,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실외기 이전 설치를 요구(160356)
분류
기타
등록일
2017.02.10 10:31:39
작성자
서경민
조회
12358
첨부파일
재정문(16-3-56).hwp
- 사건내역
광진구 ㅇㅇ동 건물 실외기 소음,열기로 인한 정신적,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실외기 이전 설치를 요구(16-3-56)
-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는 ㅇㅇㅇ 외 3명에게 별지목록에 기재된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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