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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0338)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5.11.26 10:26:51
작성자
김혜자
조회
5699
첨부파일
재정문(15-3-38).hwp
- 사건개요
은평구 ㅇㅇ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5-3-38)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221,000원, 건물균열 피해배상액 금385,000원, 수수료 1,810원을 합한 총607,81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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