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 ㅇㅇ동 사업장 실외기소음 ·먼지 ·열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0374)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1.11 04:03:40
작성자
김혜자
조회
6133
첨부파일
재정문 (15-3-74).hwp
- 사건개요
중랑구 ㅇㅇ동 사업장 실외기 소음 ·먼지 ·열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5-3-74)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 금592,000원, 수수료 1,770원을 합한 총593,77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 ㅇㅇㅇㅇ는 ㅇㅇㅇㅇ, ㅇㅇㅇ가 설치한 실외기 가동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기준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음시설을
ㅇㅇㅇㅇ의 비용부담으로 16년 3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전글
- 마포구 ㅇㅇ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 ...
다음글
- 강북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