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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 ㅇㅇ동 사업장 실외기소음 ·먼지 ·열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0374)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1.11 04:03:40
작성자
김혜자
조회
6030
첨부파일
재정문 (15-3-74).hwp
- 사건개요
중랑구 ㅇㅇ동 사업장 실외기 소음 ·먼지 ·열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5-3-74)
- 결정내역
피신청인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는 신청인 ㅇㅇㅇ에게 정신적 피해 금592,000원, 수수료 1,770원을 합한 총593,77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 ㅇㅇㅇㅇ는 ㅇㅇㅇㅇ, ㅇㅇㅇ가 설치한 실외기 가동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기준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음시설을
ㅇㅇㅇㅇ의 비용부담으로 16년 3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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