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OO동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 철거공사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2.05 10:11:18
작성자
서경민
조회
5917
첨부파일
재정문(15-3-65).hwp
- 사건 내역
은평구 OO동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 철거공사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
- 결정 내역
피신청인 ㈜OOO은 신청인 OOO외 1명에게 합계금 651,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전글
- 강북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 ...
다음글
송파구 0 0 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임대료 손실에 대한 물질적 피해배상요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