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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150337)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5.11.24 06:03:48
작성자
김혜자
조회
5985
첨부파일
재정문(15-3-37).hwp
- 사건개요
동대문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요구(서울환조15-3-37)
- 결정내역
피신청인 (주)ㅇㅇ건설과 ㅇㅇㅇ는 공동하여 신청인 ㅇㅇㅇ외 1인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 1,118,000원, 수수료 1,670원을 합한 총 1,121,34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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