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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ㅇㅇ ㅇ동 인근 건물 실외기 이전 설치를 요구(160328)
분류
기타
등록일
2016.09.19 03:34:39
작성자
서경민
조회
12057
첨부파일
재정문(16-3-28).hwp
-사건내역
강북구 ㅇㅇ ㅇ동 인근 건물 실외기 이전 설치를 요구
-결정내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음불편 해소를 위해 실외기 가동 시 55dB(A) 미만의 소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외기 이전 혹은 실외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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