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재건축 신축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및 집전체붕괴위험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15,0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의견,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