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인하여 영업 및 정신적피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10,000,000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배상액은 1인당 금840,000원,재정신청경비 금10,080원,4인에게 총3,370,08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