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레스토랑을 영업하던중 인접한 노래방의 소음이 레스토랑 매장안으로 유입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