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들의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여 물질적·정신적피해에 대하여 97,852,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의견,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