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물질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7,500,000원의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배상액은 정신적피해금액 금 1,650,000원, 건물균열피해금액 금 600,000원, 재정신청경비금액 금 6,750원을 합한 금액인 총 2,256,75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