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연립 재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4,3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결정내용
배상액은 정신적피해금액 금 10,820,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32,460원을 합한 총 10,852,460원으로 지급하되, 수인한도 이내로 판단한 진동 및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