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관악구 ○○동 건축물 실내공기질(새집증후군) 오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피신청인들은 개연성이 인정된 실내공기질피해액 금 1,455,000원, 재정신청경비 금 4,360원을 합한 금액인 총 1,459,360원으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