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중랑구 ○○동 ○○○내 세차장,물건적치차량,하수처리시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요구
○ 결정내용
배상액은 신청인 ○○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884,000원과 병원비 412,060원 재정신청 수수료 3,888원을 합하여 총 1,299,948원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