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사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OO가 OO선 복선전철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8.07.12 03:37:54
작성자
최왕택
조회
14829
첨부파일
재정문 (17-3-133).pdf
- 사건개요
용산구 OO가 OO선 복선전철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7-3-133)
- 결정내용
건물균열 피해배상 :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배상액 2,408,100원, 재정신청 수수료 7,220원을 추가하여 합계 2,415,320원
이전글
용산구 OO동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 ...
다음글
강서구 OO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