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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0구 00동 건물 건물 인테리어공사의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요구 사건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9.03.20 10:21:11
작성자
최왕택
조회
6420
첨부파일
재정문 (18-3-79 이유서 포함).pdf
- 사건개요
00구 00동 건물 건물 인테리어공사의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8-3-79)
- 결정내용
피해배상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42,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1,320원을 추가하여 합계 443,320원
기타피해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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