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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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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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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ㅇㅇ동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160379)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7.08.08 02:11:02
작성자
박유미
조회
8295
첨부파일
재정문(16-3-79).hwp
-사건내역
강서구 ㅇㅇ동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 (16-3-79)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ㅇㅇㅇㅇ건설 및 ㅇㅇㅇ는 공동하여 신청인ㅇㅇㅇ외 8명에게 합계 금 5,398,1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청인ㅇㅇㅇ외 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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