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관악구 OO동 건물 증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7-3-58)
○ 결정내용
- 피신청인 ○○○건설은 신청인 ○○○ 외 4명에게 별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125,000원,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배상액 14,024,8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8,450원을 추가하여 합계 16,198,250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전글
-
영등포구 ㅇㅇ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 ...
- 다음글
-
종로구 OO동 사업장의 소음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