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역 은평구 00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서울환조15-3-77)
- 결정 내역 1) 피신청인 ㈜00건설은 신청인 000 외 99명에게 별지목록1에 기재된 기재금액 각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별지목록1에 기재된 신청인 000 외 9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별지목록2에 기재된 신청인 000 외 24명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