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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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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150390)
분류
공사장
등록일
2016.04.15 01:35:47
작성자
서경민
조회
5368
첨부파일
재정문(15-3-90).hwp
-사건내역
광진구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
-결정내역
1) 피신청인 ㈜ㅇ건설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ㅇ건설에 대한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ㅇㅇㅇ에 대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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