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분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있고, 지방에는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있다
ㅇ"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가액(조정목적의 가액을 말함)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중재사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분쟁을 담당한다.
ㅇ"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써 우리시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을 담당한다. 즉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의 재정·중재사무, 알선, 조정(調整) 사무를 다룬다.
환경피해분쟁 신청서류의 접수기관과 담당부서의 연락처는 위원회소개란의
중앙 및 지방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