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