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재정의 효력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정내용의 채권 · 채무관계 확정)
ㅇ조정(調停)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알선의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ㅇ중재의 효력 : 위원회의 중재판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최종적으로 분쟁이 종결 가능하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단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