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마이페이지
조정위원용
사이트맵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 사례
조정신청 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분쟁조정신청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수수료계산기
정보자료
관련법령
통계자료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개
위원회소개
위원회
자치구관련부서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조정안내
제도안내
분쟁조정사례
조정신청FAQ
인터넷상담
방문상담예약
홈
환경분쟁조정안내
조정신청FAQ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많이 찾는 질문과 답변
입니다.
진행중인 피해분쟁에 누락되어 추가로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경우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참가를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하여 승인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분쟁조정신청은 단독으로도 가능합니까 ?
다음글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의 피해배상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