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시에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실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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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로서 1. 개인별 피해 금액 기술, 2.선정대표자가 본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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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서명날인(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 서명)
피해의 내용 진술서 1부
"환경분쟁조정신청서" 안에 있는 피해의 내용 별지 작성
분쟁의 경과 1부
"환경분쟁조정신청서" 안에 있는 분쟁의 경과 별지 작성
기타 피해입증 등 참고자료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신청 동의, 대표자 선정 및 선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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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의 경우 |
정신적 피해의 경우
피해발생 장소가 거주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피해발생 장소가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피해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자는 재직증명서 1부
※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는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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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건강 피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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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피해의 경우(건물소유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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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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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계산서(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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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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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피해현황 조사서(https://edc.seoul.go.kr/index.do?nMenuCod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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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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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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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판매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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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관할세무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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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건강 피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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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사의 건강진단 및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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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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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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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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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측정치(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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